■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상품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성실상환 중인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고정금리 5.5%~7.0%로 3천만원 까지 대환대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744점 이하
-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세내용은 아래 [참조1]
- 대환하려는 채무를 연체없이 상환 중인 경우
- 1금융권 이외의 채무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가 7.0% 이상인 경우
- 2022.5.31 이전에 받은 기업 신용, 담보대출인 경우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 대상
- 세금 체납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용정보등록자 - 연체, 부도, 과태료체납, 임금체납, 개인회생 등인 경우 지원 불가
- 휴폐업자 -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 하는 경우 - 상세내용은 아래 [참조2]
■ 대환대출 상품 조건
-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까지 지원
- 대출한도 내 1회 신청 가능하며 대환 대상 대출의 원금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실행
- 종전 대출 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 고정금리 5.5%~7.0% 내에서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기간은 5년까지(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가능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으로 상환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7. 29. ~ 12. 16. 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문의처 : 신한은행(1577-8000), 하나은행(1588-1111)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각 지역센터 문의
참조 1.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개인 사업자(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사업)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대리운전자, 방문판매업 등)
-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영농/영어/농업/어업 회사법인)
참조2.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사행성 오락기구, 흡연, 다단계, 의약품, 유흥주점 관련 사업
- 보험, 연금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참조3. 대출 대상 셀프 체크리스트
아래 내용에 전부 해당되는 경우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을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기존에 취급하던 심사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년의 거치기간이 있으므로 당장 상황이 어려운 사업주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