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성실상환 중인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고정금리 5.5%~7.0%로 3천만원 까지 대환대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 : 2022. 7. 29. ~ 12. 16. 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문의처 : 신한은행(1577-8000), 하나은행(1588-1111)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각 지역센터 문의
- 개인 사업자(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사업)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대리운전자, 방문판매업 등)
-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영농/영어/농업/어업 회사법인)
- 사행성 오락기구, 흡연, 다단계, 의약품, 유흥주점 관련 사업
- 보험, 연금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아래 내용에 전부 해당되는 경우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을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기존에 취급하던 심사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년의 거치기간이 있으므로 당장 상황이 어려운 사업주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