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부자들의 이야기

음주운전은 과거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범죄지만 현재는 강한 처벌 수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판의 인식도 강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음주운전 적발만 되어도 선처없는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자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 후 부주의한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재발률이 높아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이하의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100일의 면허 정지를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운전자는 1년간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음주운전 불응의 경우 2년간 면허취소, 음주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3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정직 또는 최대 강등의 징계를 받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공무원직이 박탈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위반이 처음인 경우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됩니다.

 

-형사처벌 기준

처벌기준 처벌내용
혈중 알콜농도 0.2%이상 2년~5년 이하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 알콜농도 0.08%~0.2% 1년~2년 이하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 알콜농도 0.03%~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 1년~5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민사처벌 기준

민사처벌의 경우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의 보험료 할증,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 가능성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경우 구제 방법은 녹록치 않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구제받게 된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부득이하게 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도 행정처분 구제가능성이 100%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 구제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평균적으로 20% 내외로 현저히 낮습니다. 직업과 운전면허 간의 연관성을 세세하게 입증해내는 등 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