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의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안에 따라 서울,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대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됐습니다. 해제안은 11월 14일 0시를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9월 1차적으로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한데 이어 수도권 쪽 규제까지 과감하게 해제된 셈임니다. 이번 해제조치에 따라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분리되었던 수원, 안양, 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안산단원, 동탄2가 규제를 벗어났고,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고양시,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 등의 경기도 22개 지역과 인천 전지역, 세종시 까지 모두 31지역의 규제가 해제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15억 이상의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LTV비율이 10%p까지 완화되어 9억이하의 주택인 경우 50%, 9억 초과의 주택인 경우 30%까지 적용됩니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이 되면서 고금리로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근 집값의 급락에 거래량마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미분양아파트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의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이로인해 PF시장이 마비되고 향후의 공급까지 차질이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가 해제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일부 반색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고금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장의 거래량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는 예측이 만연해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투자심리가 다시 과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고 재건축 부담금과 같은 부동산 규제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수요를 막는 규제들에 대한 완화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