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부자들의 이야기

직장에서 퇴직시 새로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고정비는 지출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재취업에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 실업급여는 실직자라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

1. 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상태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 실직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해졌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휴업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2.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사업장의 경영 악화나 조직의 축소 등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6. 사업장의 이전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이에 대해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0. 임신, 출산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1. 사업장의 근무 내용이 취업 당시와 달라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12. 정년퇴직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 상태인 경우 실업자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공단 -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신청을 신청합니다.

워크넷 사이트 ->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하기

 

4. 수급자격 신청이 승인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

 

5. 이후 매 1~4주 간격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최대 지원 금액 확인방법

 

예상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계산방식 : 구직급여일액 X 예상지급일수

 

구직급여일액이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예상지급일수란, 퇴직당시의 연력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산정되는 수급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상 지급액 간편 모의계산

고용보험공단에서 현재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마다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상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셔서 근로 종류를 선택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고용보험공단 사이트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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